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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올 해부터 쌀, 현미 품종표시 의무화

기사입력 2007-01-25 오후 7:26:2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출장소(소장 전희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품질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품목, 생산년도, 원산지, 중량, 도정일자, 가공 및 판매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함께 올 해부터는 쌀과 현미에 대해 품종명을 반드시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품종 표시 기준은 다른 품종 혼합율 20%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품종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품종이 불확실하거나 다른 품종의 혼입율이 20%를 초과할 시는 국내산은 일반계 또는 다수계로 수입산은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표시하고, 품종과 계통이 혼합된 경우에는 혼합비율 또는 “혼합”으로 표시하면 된다.

 

농관원은 미질이 좋지 못한 품종을 좋은 품종으로 허위표시 하는 행위를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DNA분석법을 개발해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품종표시가 의심스러운 쌀은 바로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단속 결과 쌀과 현미에 품종 또는 계통명 등 의무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품종 ,생산년도, 도정일자 등에 관해 거짓표시를 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 ‘가장 좋은’, ‘특’ 등(Best, Most, Special,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과대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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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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