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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28일부터 취업후 상환제 대출 신청
재학생은 3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및 대출

기사입력 2010-01-26 오전 9:02:44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2010년도 1학기 신입생 대출신청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10년 1학기 새로 도입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이하 이며 수능 또는 내신 성적 6등급이상의 신입생 및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 재학생이 그 대상이며, 학자금대출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에 최소 열흘이상 소요되므로 반드시 해당일자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기존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대출기간은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학별 등록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다.

 

  - 재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학별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11 일 이전에 신청 완료하여야 함

 

  - 단, 재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규 이용자는 3월 18까지 신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현행수준인 연450만원으로 유지하고,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하여 매년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였으며, 65세 이상의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상환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해서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9월 수시모집 이전에 명단을 공개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일반상환 대출제도 비교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8~10분위인 경우와 1~7분위 이면서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미만

▪대학원 진학예정자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청기간

신입생

‘10. 1. 15(금)부터 1. 28(목)까지

재학생

‘10. 1. 25(월)부터 3. 18(목)까지

일반대출은 3. 31(수)까지 가능

신청

가능대학

공통

’10년 9월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를 통해

11학년도 신청가능대학 발표

신청

제한

공통

○신용유의자

○학자금대출 연체자

○한국장학재단 CSS (학자금

대출신용관리시스템)상 9~10

등급자 등

대출한도

공통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등록금: 개인별 한도 총4000만원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기타제한

공통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일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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