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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0-09-15 오전 8:52:28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삼)는 추석을 전후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을 ‘추석명절 특별 감시·단속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를 감시·단속하고 있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 대상은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세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경로당 방문 선물·음식물 제공 행위’, ‘각종 친목단체나 직능단체, 계모임 등 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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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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