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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선관위, 설 명절 특별단속 실시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 중점 감시·단속
기사입력 2011-01-20 오후 4:47:04
이번 특별 단속은 명절을 맞아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입후보 예정자 등의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이들의 활동을 중점 감시·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에서 제시한 설·대보름과 관련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설·대보름 관련 특별단속 대상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1. 금품·음식물 제공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사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사례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사례
○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
○ 선거 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
2. 시설물 설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한 사례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의원 ○○○ 명의로 대학교 앞 사거리 등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의원 ○○시의회 ○○위원장 당선』이라는 내용의 축하현수막을 단체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3. 인쇄물 등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사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설명절 보내세요” -시의원 ○○○ 올림- 이라고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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