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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석면피해구제제도 신청 접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
기사입력 2013-02-20 오전 9:08:56
경산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가족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석면피해구제제도 신청을 받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해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을 마련하여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으로 고통 받는 건강피해자 및 유족으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경산시 녹색환경과)에 신청을 받아 석면질병검사 지정병원에서 검사 후 한국환경공단의 심의·결정 과정을 거쳐 석면피해인정 대상자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지난해 1명이 특별유족으로 인정돼 3년 분할 약 3천400만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각종 구제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이웃 중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연중 신청접수가 가능함으로 적극적으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지정병원은 대구·경북 소재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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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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