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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본청 및 15개 읍·면·동 합동..적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4-10-02 오전 10:57:14

경산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본청과 15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불법투기 야간특별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자체의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혼합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인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은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으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낭비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9월 말 현재 228건에 1천744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만큼 불법투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의 동참의식과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은 음식물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나누어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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