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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소방시설 신고포상제도 확대된다!
기존 비상구 한정 위반사항을 소방시설 전반으로~

기사입력 2017-02-09 오후 12:47:25

경산소방서는 소방시설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를 확대한다.

 

소방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 유도와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기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확대해 운영한다.

 

개정된 신고내용에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훼손, 장애물 설치 행위,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대상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 용도가 포함된 시설로 한정) 등이며,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경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방문·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소재지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김학태 소방서장은 대형화재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건물주와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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