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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개정 소방관련 법령 “달라진 것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 등 변경

기사입력 2017-02-13 오후 1:56:14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다.

 

달라진 법률 시행령을 보면, 지난 2015년 의정부의 10층짜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 소방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은 50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장애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경보설비 설치근거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피난 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했으며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8년에서 10년으로 법제화했다.

 

이와 함께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된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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