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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개정된 소방시설법, 확인하세요!”
경산소방서, 시민들에게 개정내용 홍보 주력

기사입력 2023-04-14 오전 11:20:12

경산소방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시설법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212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으로 분법 시행되고 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 소방시설법령 개정사항1

 

 

세부 사항으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설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소화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해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되어 총 7종으로 확대된다.

 

,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 소방시설법령 개정사항2

 

 

이와 함께 화재위험성이 높은 의료시설에는 불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평가할 수 있게 하고,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훈련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2026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급 설치하고, 의료시설의 효과적인 소방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시설 전용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개선했다.

 

이 외의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정책·정보 법령정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재 서장은 새로운 소방 제도들을 알지 못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 소방시설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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