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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의회 제153회 정례회 개회!
2013년 경산시 예산, 각종 조례안 상정·처리

기사입력 2012-12-03 오후 1:05:02

 

 

 

경산시의회는 3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153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경산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 의안이 상정·처리된다.

 

3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안 제안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정질문 등이 상정됐다.

 

정례회 이후 일정을 보면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2013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를 운영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후 17·18일 양일간 다시 상임위와 예결위를 운영해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0일 3차 본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정례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경산시 예산안은 일반회계 4천750억원, 공기업 포함 기타특별회계 687억원 등 총 5천437억원으로 2012년 대비 161억원(3.3%)이 늘어난 규모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조례 개정안’,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지 조례 개정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안’,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이다.

 

한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최상길 의원, 부위원장에 허순옥 의원, 위원에 기숙란·박두환·박정애·성기호·엄정애·채종호·최덕수 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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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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