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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의회 7일부터 163회 임시회
11일까지 5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기사입력 2014-03-06 오전 10:40:58

경산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63회 임시회를 열어 민생 관련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안’, ‘도시개발 조례안’,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일정을 보면, 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11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을 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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