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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일정 돌입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사입력 2015-09-11 오후 12:01:16

 

 

 

경산시의회는 11일 오전 9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78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처리된다.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결과, 허순옥 의원이 재선출됐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춘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했다.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6천817억원보다 596억원, 8.7%가 증액된 7천413억원 규모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출연금 세출 예산 편성계획안’,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다.

 

임시회 향후일정을 보면 11일 오후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8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23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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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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