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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시의회,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로”
도내 최초...택시산업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16-03-16 오전 8:50:28

경산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지역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개회한 제182회 임시회에서 김종근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브랜드택시 장비구축 지원사업,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과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 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근 의원은 “본 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해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 도모와 택시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4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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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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