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시행해야”
[영상소식] 김정숙 의원, 5분 발언 현장

기사입력 2025-12-18 오후 12:28:26





<김정숙 의원 5분발언 전문>

 

오늘 저는 어르신 건강복지 증진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11월 기준, 경산시 인구 265천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57천명으로, 전체의 21%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경산시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는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과 확장을 요구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관리와 건강증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경산시 관내에는 27개소의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오래전부터 지역 공동체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도 많은 어르신이 사회적 교류와 휴식을 얻는 친숙한 복지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용객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많은 소규모 목욕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어르신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목욕은 단순한 위생 활동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목욕은 혈액순환 촉진, 만성질환 예방, 피부 건강 유지, 사회적 고립 예방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바우처·상품권 형태의 목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산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제정 검토입니다.

 

현재 전국 57개 지자체에서 목욕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들 지자체는 어르신 복지향상과 지역 소상공인 상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 상황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의 정책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르신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어르신 목욕비 지원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입니다.

 

초기에는 읍··동별 1개소의 소규모 목욕탕을 지정하여 1인당 월 1~2,10회 이내 이용권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만족도를 검증한 뒤, 대상과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목욕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웃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정신적·사회적 복지를 높이는 생활복지 서비스입니다.

 

또한, 지역 목욕업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산시 어르신들은 평생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존엄한 노후를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복지정책은 규모보다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이웃과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동네 목욕탕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추진을 요청합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