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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조례’ 개정
결산검사위원 자격 폭 넓히고 위원 수도 조정해

기사입력 2016-11-25 오전 9:07:17

정병택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18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경산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다 공정하고 면밀하게 검사하기 위해 검사위원의 수를 당초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결산검사 위원의 수가 적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병택 의원은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회계사 및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경산시에서도 전문가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 예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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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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