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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스마트폰 불법도청 조직·의뢰인 검거
개인정보 돈 받고 불륜 의심녀, 스토커 등에 제공

기사입력 2014-07-10 오전 10:48:45

스파이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정보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후 조직적으로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조직 총책 황모 씨(35세)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중간책 김모 씨(33) 등 일당 5명과 도청을 의뢰한 허모 씨(45)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국내의 개별 의뢰자들을 상대로 건당 3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피해자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륜, 내연관계, 공직자 비리 등 약점이 포착된 공무원 등 3명을 협박해 5천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 스파이앱 관련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권한을 확보한 뒤, 인터넷 광고를 통해 흥신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을 국내 중간책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중간책(부산총판 등)인 박모 씨(45세)와 김모 씨(33세)는 의뢰자를 모집해 건당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고, 황 씨를 통해 피해자 7명의 스마트폰을 도청했다.

 

도청을 의뢰한 허모 씨(45세) 등 9명은 일당에게 30만원에서 600만원을 주고 공사감독 공무원, 채무자, 배우자 등의 스마트폰 불법도청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을 의심하거나 공무원의 약점을 잡고 특정 여성을 스토커하기 위해 도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당은 경찰의 수사진행 사실을 알고 수사팀원들에게도 스미싱 기법으로 도청앱을 설치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각 국가기관·기업의 회의내용과 기밀내용 등 중요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출처가 확인되는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함부로 빌려주는 행위를 조심하고 스마트폰 전용 백신을 설치하거나 최신업데이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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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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