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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재지정 노력하겠다던 보훈청, “결국~”
중앙병원 보훈병원 해지 강행, 보훈단체 허탈·배신감

기사입력 2015-03-26 오전 8:59:09

대구지방보훈청이 지역 보훈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산중앙병원에 대한 보훈위탁병원 계약해지를 강행하고 나섰다.

 

최근 보훈청은 개정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에 따라 중앙병원에 위탁병원 해지를 서면 통보했다. 또, 종합병원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3월 말까지 위탁병원 공개모집에 나섰다.

 

보훈청의 이 같은 결정에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은 허탈감과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보훈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중앙병원이 보훈위탁병원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보훈청이 갑자기 의사가 바뀐 것이다.

 

보훈청이 제시하고 있는 개정 규정에는 ‘계약기간 중에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종별이 변경되면 해지할 수 있다.(2015. 1. 21. 개정)’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해지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보훈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종합병원의 위탁병원 지정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경산지역 보훈단체들은 “지난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대구·청도·경산지역 보훈회원들이 집회를 통해 우리의 뜻을 전했고, 보훈청은 적극 검토해 보훈위탁병원이 재지정토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발이 잠잠해지자 갑자기 지정병원 해지를 추진한 것은 누가 보아도 물타기임에 틀림없다. 재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훈청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보훈단체 회원은 “그동안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경산지역 위탁병원 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보훈단체에 그 결과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산중앙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훈위탁지정병원으로 지정돼 2015년 5월까지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2월,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면서 대구지방보훈청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보훈청은 종합병원 승격 시, 진료수가의 상승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상 종합병원은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산을 비롯한 대구·영천·청도지역 보훈단체들이 대구지방보훈청을 찾아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당시 보훈청은 중앙병원의 재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훈회원들을 달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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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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