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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7.>
기사입력 2007-02-28 오전 9:18:01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1.’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가. 후보자 추천
(1) 정당의 후보자추천(법 제47조, 제57조의2)
(가) 추천인원 :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
(나) 추천방법 : 민주적인 절차에 의함
※ 정당은 당내경선을 통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함.
(다) 유의사항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당내경선에는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
? 정당은 등록된 후보자에게 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 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2)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법 제48조)
(가) 추천권자 : 입후보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나) 추천인원 : 50인이상 100인이하(구?시?군의원선거)
(다) 추천방법 : 선거구위원회가 검인?교부한 추천장 서식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음
(라)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
? 신청기간 : 2007. 4. 5~4. 11(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전까지)
? 신청처 : 선거구위원회
나.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법 제53조①③)
(1) 발급신청자 : 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자
(2) 발급신청처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3) 발급서류 :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 증명서류
다. 범죄경력 조회신청(법 제49조⑩)
(1) 신청자 :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
(2) 신청시기 : 2006. 11. 13(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3) 신청처 : 입후보예정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4) 조회대상자 : 입후보예정자 본인
(5)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 범죄경력 조회신청시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함.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여덟 번째 시간에는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2.'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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