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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 후속대책 마련해야~
한나라 강석호 의원, 농업인 권익 보장책 촉구
기사입력 2011-03-09 오후 1:16:03
한나라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8일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과 어업용 면세유 제도 종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협법 개정에 따른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농협이 수익위주의 경영에 치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는 5월말까지 자본조달 계획을 세워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정부 예산 편성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문제가 이어져 온 PF대출과 관련, 지난해 8월 기준으로 PF대출 9조532억원 중 연체금액이 6천37억원, 부실채권이 8천225억원인 점을 고려해 농협은행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오는 2012년 6월말 예정된 어업용면세유 제도 종료에 대해 어업의 존립기반이 붕괴될 만한 상황(*출어비의 43% 이상 차지)인 만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영구 면세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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