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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정부·여당, 교육감 선거제 개선키로
개선된 법 내년 4월 세종시 선거부터 적용

기사입력 2011-09-01 오후 2:57:15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자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개선된 법을 세종시 선거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인기 의원) 및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간사 서상기 의원) 소속 의원들은 1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이인기 위원장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과 시장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그리고 선거운동원 수를 현행의 100/50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감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가 공동 등록한 경우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에 공동 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것과 시장후보자와 공동 등록한 교육감 후보자의 투표용지에 시장후보자의 기호와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고 공동 등록 사실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기 위원장은 “이번에 협의된 교육감 선거제도는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세종시 교육감 및 시장 선거에 우선 도입토록 세종시특별법개정을 추진하고 추후 세종시 교육감 선거 결과 등을 보아가며 타 지역(지방교육자치법 및 제주도특별법)의 교육감 선거에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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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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