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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35.>

기사입력 2007-03-30 오전 8:17:04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서른다섯 번째 시간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3.’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3.

 

◆ 선거법위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제한

1. 보전하지 않는 경우

(1)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그 비용

(2)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비용의 2배 상당액

2. 보전을 유예하는 경우

(1) 조    건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

(2) 시    기 : 확정 판결 시 까지

(3) 금    액 :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4) 판결확정시 보전유예 선거비용 처리

- 유죄확정시 : 20일 이내에 국가에 납입

- 무죄확정시 : 보전비용을 지급받을 당해 후보자에게 20일 이내에 보전을 유예한 금액을 지급

 

◆ 당선 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

1. 반환대상 범죄

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 반환대상 : 당선이 무효로 된 자

3. 반환금액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핸 반환·보전 받은 금액

4. 반환기한

반환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위원회에 납부

 

◆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

1. 설    치 : 구·시·군 위원회

2. 운영기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 까지

3. 구성원 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1)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전체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경우 : 50인 이내

(2)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일부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경우 : 30인 이내

4. 추천·위촉 방법

(1) 정당추천감시단원

- 추천정당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추천시기 :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 신고서식 : 선거부정감시단원추천서, 본인승낙서 및 비당원확인서

(2) 위원회의 위촉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추천한 자와 자체 선정한 자를 위촉

5. 운    영

(1)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소속 구·시·군위원회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함

(2) 해   촉

-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시·군 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자료·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한 때

- 정당이 당해 정당추천감시단원의 해촉을 요구하는 때

- 건강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

1. 설    치 : 도위원회

2. 운영기간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까지

3. 구성원 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30인 이내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서른여섯 번째 시간에는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4.'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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