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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35.>

기사입력 2007-03-31 오전 8:25:31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서른여섯 번째 시간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3.’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3.

 

◆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1.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에 회부해 주루 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함

2. 재정신청권자

고소 또는 고발을 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정당의 중앙당

3. 재정신청기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4. 재정신청의 효력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 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법원은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소유지 변호사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게 됨

 

◆ 선거범의 재판기간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함

 

◆ 선거범죄의 궐석재판

선거 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공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1. 부과대상

선거에 관하여 선거법에 규정된 신고·제출의무를 해태한 자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자

2. 부과권자 : 중앙, 시·도 및 구·시·군 위원회

3. 통    지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4. 징수방법

(1) 정당, 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대담·토론자 포함)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경우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

(2)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처분대상자와 기타의 자인 경우는 그 위반자로부터 징수

5. 납    부

고지를 받는 날부터 20일 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도 미납부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

6. 이의신청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신청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서른일곱 번째 시간에는 ‘투표 및 개표참관 등'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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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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