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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새누리당, 구속 이석기 제명 추진
16일 윤리위원회 통해 제명문제 다룰 계획

기사입력 2013-09-06 오전 11:23:55

새누리당은 6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245호실(제3회의장)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개최하고 "5일 저녁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오늘 제명안을 제출할 것.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이 해산 대상인지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체제 부정, 내란 음모라는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수감되면서 까지 마치 개선장군이나 되는 듯 손을 흔들며 수원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현실은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헌법 수호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16일 열리는 윤리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무부는 진보당이 위헌정당해산 요소가 되는 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다음 비례대표는 강종헌 씨가 승계한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강종헌 씨는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원조 이석기'로 불리는 사람으로 국민은 통진당 자체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통합진보당은 이번 국감에서 어떤 자료도 정부에 요구하면 안되며, 정부도 자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당에 100억 원의 혈세가 지원됐다고 한다. 단 1원도 국민혈세가 지원되서는 안 된다. 진보당은 해체 수순을 밟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부는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경우 통합진보당은 정당 등록이 말소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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