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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폐지
조지연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6-04-20 오전 9:40:10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산)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 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1/8, 최저임금의 약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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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혁
    2026-04-20 삭제

    그냥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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