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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리그 우승상금 3억원
용병 3명 출전 가능
기사입력 2007-03-02 오후 4:03:10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개막하는‘삼성 하우젠 K-리그 2007’대회요강을 2일 발표했다. 축구연맹에 따르면 올해 K-리그 우승팀에게는 3억원, 준우승 1억5천만원, 페어플레이 1천만원, 최고 골잡이 5백만원, 최고 도움 3백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경기 공인구로는 나이키스포츠의 ‘토탈 90 애로우2 AFC’가 사용된다.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45분이며 플레이오프전(6강PO, 준PO, PO) 무승부일 경우 전후반 각 15분씩 연장전을 갖고,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승부차기를 실시한다.
또 정규리스 종합순위는 7위부터 14위까지는 승점-득실차-다득점-다승-승자승-추첨 순으로 결정하고, 1위부터 6위까지는 포스트시즌 성적으로 정해진다. 포스트시즌 경기는 챔피언결정 1차전을 제외하고는 90분 경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연장, 승부차기까지 진행한다.

▲2007 K리그 공인구,'토탈 90 애로우2 AFC'
외국용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팀당 보유한도, 출전 엔트리, 경기출전 등에 각 3명까지 가능하다. 선수교체는 전후반 3명까지 할 수 있고, 연장전에서는 2명만 가능하다.
아울러 경고누적으로 인한 출전정지는 처음 경고누적 3회에 다음 1경기가 정지되고, 이후부터는 2회마다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한 경기에서 경고 2회로 퇴장될 경우 1경기가 출전 정지되고 해당 선수는 10만원의 벌과금을 내야한다. 또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와 코칭스태프는 다음 2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20만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한 경기에서 경고 1회 후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는 다음 2경기 출전 정지되고 먼저 받은 경고 1회는 유효하며 벌과금 30만원을 내야한다. 한편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모든 선수는 경고기록이 없어지지만 퇴장과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한 출전정지는 연계 적용된다.
(제공=대구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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