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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24일부터
매월 2·4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시행

기사입력 2012-06-20 오전 10:46:38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6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대기업 관련 중·소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들은 24일 첫 의무휴업을 시행을 시작으로 매월 2번째, 4번째 일요일은 휴업하게 된다.

 

이번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며 매월 2일(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와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산시 관내에는 현재 대형마트 1개소(이마트 경산점)와 준대규모점포 4개소(롯데쇼핑 사동점, (주)에브리데이리테일 하양점, (주)지에스리테일GS슈퍼 경산정평점, 롯데마켓999 대구대점)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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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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