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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영남대 대학로변, 간판명물 특구 지정
옥외광고물 설치·수량·규격 제한 및 규제 완화

기사입력 2013-01-04 오전 9:25:59

 

 

 

영남대 앞 대학로변이 특구로 지정되면서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과 광고물의 재질·규격·형식 등 일반적인 표시방법이 제한된다.

 

경산시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에 맞추어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고, 건물과 조화되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남대 앞 대학로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구간에 대한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를 1월 3일자로 고시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9월에 사업을 완료했다. 이후 특정구역 지정을 위해 경상북도 사전협의·주민공람·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고시하게 됐다.

 

고시된 지역은 영남대 정문 앞 대학로 양편 1.2km구간으로, 이 구간에는 광고물의 수량이 2개 이내로 제한되고, 사용재질은 파나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을 사용할 수 없으며,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가로간판의 규격은 가로 최대 10m, 세로는 형식에 따라 최대 1.1m 높이로 설치토록 하고, 글자의 크기도 제한된다.

 

또,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간판은 입체형으로만 설치토록하고, 돌출간판은 가로·세로 0.5m 규격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대학가 특성과 현실에 맞게 통합형 인포메이션 등의 간판을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내용은 사업추진 시 정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되었으며, 무질서한 간판의 난립을 막고 대학로변의 통일성과 개성을 살려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이 유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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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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