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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살리기’ 맞손
특례보증지원 개정 협약 체결...저금리 갈아타기 가능해져
기사입력 2023-03-15 오전 9:10:07

▲ 경산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산시는 14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기존 경산시 특례보증 취급기준에 대환자금을 허용하고 개인 신용평점 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등 지원요건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 ‘2023 경산시 소상공인 희망모아드림 특례보증’을 개정 시행한다.
특히, 금리가 높은 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거나, 기존에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기간이 종료됐다면 이번 특례보증(2년간 3%이자지원)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가 가능해졌다.
신청대상은 경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대한도는 3,000만원이다. 경산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게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정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경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23개 시·군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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