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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 폭행한 만취 30대男, 입건
구급대원 폭행·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사입력 2015-11-23 오후 3:06:11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경산소방서는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최○○ 씨(30대, 남)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0월 17일 새벽 5시 15분께 경산시 진량읍 진량파출소 인근 도로상에서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목을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백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월에도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입건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산소방서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소방관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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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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