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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패널티인가? 갑질인가?
자인 희망의집 2년째 시비 보조 중단 ‘논란’
기사입력 2016-01-18 오전 8:31:18
연말연초 경산지역의 최고 이슈는 바로 ‘시의원 갑질’로 지칭되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시비삭감이었다.
경산시의회는 지난해 2016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희망의집’ 예산 4천434만원 가운데 시비 3천434만8천원 전액을 삭감했다.
또,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운영비 1억2천328만원 가운데 시비 9천996만8천원 전액을 삭감했다. 따라서 희망의집은 추경이 없으면 올해 도비 992만원, 대구대는 2천331만2천원과 후원금으로 버텨야 한다.
자인면에 위치한 희망의집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여성전용 주거제공시설. 지난 2009년 10월 ‘햇살가득한 집’으로 인가를 받았다. A씨가 운영하던 햇살가득한 집은 2012년 현재 시설장인 B씨로 명의가 변경됐다. 지난해에는 명칭도 희망의집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시의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희망의집은 2년 연속 시비전액이 삭감됐다. 대구대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지난해 시비 전액이 삭감됐다가 일부 살아났지만 올해는 희망의집과 마찬가지로 시비전액이 삭감됐다.
희망의집 운영자 B씨는 “주로 로뎀성폭력상담소 등 관내 3개 상담소에서 의뢰가 들어오는데, 성폭력 피해로 인해 조울증을 겪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중독환자 등 현재 9명(정원 10명)이 생활하고 있다.”며,
“2년 연속 전체 운영비의 30%도 안 되는 도비 보조금과 독지가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다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시설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올해 고교 2학년에 올라가는 21살 여성은 다시 노숙자로 돌아가야 하느냐며 울먹이고 있다.”며, “여기에서 생활하던 회원 5명이 사회로 복귀해 독립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정신건강관련 시설은 국비지원시설에서 도비전액 지원시설로 전환돼 시비 지원근거가 없다.”며, “경산시가 이러한 20여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퍼주기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시비를 삭감한 배경에는 시설운영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희망의집 부정 운영에 대한 패널티 성격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희망의집, 대구대 정신건강상담센터 등 3개 기관을 통합 운영하라고 지적, 검토해본 결과 시가 운영하는 증진센터는 일반시민 교육 중심이고, 희망의집은 주거제공시설, 대구대는 재활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며,
“기관 성격이 달라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도비전액사업이라도 실제 부족한 운영비는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실제 2016년 정신보건사업(도비보조사업) 안내서에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도비를 100% 지원하지만 추가부담 운영비는 시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올해 도비사업 중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은 62건 총 34억1천700만원에 이른다. 보육아동간식비의 경우 도비는 2억700만원에 불과하지만 시비는 5억9천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의집 부정운영과 관련해서도 현 운영자와 경산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감사원이 전국 복지시설 실태조사결과 2011년 당시 운영자인 A씨가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지만 현재 희망의집 운영자와는 무관하다.”며,
“단지 A, B씨가 자매라는 이유로 이전의 건으로 인해 계속 패널티를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대도 경산시의회에 시비삭감 이유와 경산시의회가 생각하는 시설운영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접수해 시비삭감과 관련한 논란은 길어질 전망이다.
한편, 시설운영자와 시의회, 경산시의 엇갈린 반응에 대해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이미 처벌받은 범법행위를 이유로 운영자가 변경된 시설에 대해 시비를 2년 연속 삭감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면서,
“통상 성인의 1%를 정신건강관련 유병자로 볼 경우 경산에는 약 1700여명의 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히려 경산시가 이 같은 시설을 확대하거나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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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신문/최승호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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