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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병원, 의료사고 ‘논란’
유족들 “금기약물 투여로 어머니 사망해”
기사입력 2016-07-21 오전 8:52:25
경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잘못된 약물 투여로 70대 노인이 사망했다며 유족 측이 의료사고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경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제기돼 논란이다. 사진은 유족들이 병원 측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A씨의 어머니(고인, 74세)는 지난 4월 11일부터 경산시 옥산동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 경북대칠곡병원의 외래치료도 병행했다.
○○병원에 입원할 즈음 어머니는 죽이 아닌 일반식사를 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병세가 호전됐다.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로부터도 호전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아 A씨와 가족들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주말이면 병원을 찾아 어머니를 간호했다.
하지만, 4월 24일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해 30일에는 완전히 기력을 잃은 채 식사나 물리치료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일주일 사이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된 원인을 묻자 병원 측은 외래병원에서 가져온 약(항파킨슨제)이 떨어져 투여를 못하고 있었다는 다소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다. A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연락도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A씨가 담당간호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담당간호사가 지난 4월 21일 환자가 잠을 안자고 고함을 친다며 파킨슨환자에게 금기로 분류된 약물(일붙터 페리돌1.5mg, 정신분열증약)을 투여한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이후 어머니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5월 7일 경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고, 11일 급성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A씨와 가족들은 ‘금지약물 투여 및 환자관리 소홀’에 대한 병원 측의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도 당시 약물 투여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듯 보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병원회의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등 이유로 A씨 가족들의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다 어머니가 사망한지 두 달이 지난 최근 ‘어머니의 사망과 관련해 병원은 전혀 잘못이 없으며, 법적으로 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일반인들의 승소가 어려운 의료소송으로 가겠다는 뜻이었다.
A씨와 가족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은 병원 측의 태도다. 문제의 논란이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의 사과 한마디가 없었기 때문이다.
20일부터 병원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A씨는 “우리 가족들이 돈이 없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잘못한 부분을 인정했으면 그에 따른 사과와 조치가 있어야 상식적이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원 당시 금기된 약물을 투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사망원인인 급성폐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이 금기된 약물을 투여한 잘못에 대해서는 고인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나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병원 측의 입장이다.”라며, “최근 의료소송이 많이 오픈된 만큼 법적으로 원인을 밝히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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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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