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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선거 불법선거운동 '구속'
도피중인 K씨, L씨를 수배하고 검거에 나서
기사입력 2009-10-16 오전 10:15:48
Y씨(46세)는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모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골프장의 대표로 있으면서 불법선거운동자금 수억 원을 마련하여 핵심선거운동원인 K씨(48세) 등에게 구속된 부하직원 H씨(47세, 범인도피 혐의)를 시켜 제공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Y씨는, 불법선거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골프장 조경공사비용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골프장 건설 PF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회원권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도경은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 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도피중인 K씨, L씨를 수배하고 검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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