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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 요령
“당신의 한표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사입력 2007-12-19 오전 9:00:08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시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꼭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비율이 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걱정의 목소리도 높지만 새내기 유권자의 비율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향후 5년동안 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 새내기 유권자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질 때다.
대통령 선거 투표 Q&A
Q: 투표시간은?
A: 대통령 선거는 12월19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당일 근무해야 할 경우에도 투표할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사업주가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10조)
투표마감시각 오후 6시는 TV나 라디오의 시보에 의해 엄격히 준수되지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Q: 투표소에 갈 때 필요한 것은?
A: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가지고 가야 한다. 단, 사기업의 사원증이나 일반단체의 회원증은 사진이 부착돼 있어도 이를 가지고는 투표할 수 없다.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위치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그리고 투표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투표시간을 줄일 수 있다.
Q: 어떤 것이 무효가 되나?
A: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도장으로 기표한 것, 무인으로 기표한 것, 볼펜 등으로 기표하거나 투표용지에 낙서한 것), 2명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Q: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우선 ‘선거인명부대조석’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는다. 그런 다음 ‘투표용지교부석’으로 가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용구로 자신이 지지하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다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Q:투표진행 중 주의사항은?
A:기표소에서 나올 때 반드시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야 한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카메라 드응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개투표가 돼 무효다.
Q:투표소 위치는 어디서 확인하나?
A: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돼 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정치포털사이트(http://epol.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구/김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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