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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연납 시 연세액의 7.5% 공제 해택
기사입력 2008-03-04 오후 12:44:06
경산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4월에서 12월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나 지방세포털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수령 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 신한카드, 구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5천 285건 12억 5천 3백만 원이 수납됐다.
이는 지난해(3천 072건 6억 7천 5백만 원 수납)에 비해 85.6% 증가한 수치로 연납한 시민에게 1억 1천 3백만 원의 공제 혜택이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의 편리성도 기하고 7.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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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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