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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간통죄, 여성은 ‘형사’ vs 남성은 ‘민사’
국민 절반 이상 간통죄 형사 처벌해야

기사입력 2008-03-09 오전 9:17:26

최근 간통죄 폐지에 관한 찬반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간통죄를 현재 법조항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부부관계에 국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35.5%였고, 그 보다 17%포인트 가량 많은 52.7%는 형사 처벌을 고수해야 한다고 응답해 간통죄에 대해 강경 처벌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61.9%로 민사재판(24.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민사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42.2%<48.1%).


연령을 불문하고 형사 처벌 여론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50대 이상(57.9%>21.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52.4%>35.7%) 역시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대(47.9%>44.4%)와 40대(49.7%>48.4%) 응답자들은 형사 처벌과 민사재판간에 의견 차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지역별로는 전북(36.3%<54.8%)과 강원(37.4%<57.0%) 응답자만이 민사재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더 많이 보였으며, 서울(46.5%>45.9%)에서는 의견 차가 팽팽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대전/충청 응답자가 61.2%로 형사 처벌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경남(56.7%) 응답자가 뒤를 이었다.


이 조사는 3월 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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