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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소방시설 관련 법률 개정․공포
인명피해 최소화 위한 합리적 설치기준

기사입력 2008-06-17 오전 11:19:0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일 개정·공포됐다.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개정됐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크게 방염처리 대상의 개선과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강화 등으로 방염처리 대상의 개선을 보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을 제외시켰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강화를 보면 시설의 특성에 따라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을 특정 소방물 대상 범위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되는 시설에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 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길이 3천 미터 이상으로써 일정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등이 포함된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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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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