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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선거법 위반 본격 조사
정몽준·박진·김성식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기사입력 2008-09-02 오후 3:24:27
공상훈 부장검사(서울중앙지법 공안1부)는 1일 박 진 의원(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관악갑)을 소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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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은 지난 1월21일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 구의회 의원 등 수십명과 식사를 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고발 당했었다. 검찰은 행사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은 고발인도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조사를 받은 뒤 "선거 60일 전에 촬영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소환도 잇따를 전망이다.
검찰은 총선 당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지정 약속을 받아냈다는 발언을 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동작을)도 조만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성식 의원의 지지 동영상을 촬영해 준 경위와 정몽준 최고위원과의 뉴타운 지정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유정현, 현경병, 신지호 의원(서울북부지검), 안현환 의원(서울남부지검)을 수사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김희철 의원(서울중앙지검)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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