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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제 종부세 위헌 결정 논란
여당, 강만수 장관 발언대로 됐다며 격앙
기사입력 2008-11-14 오후 2:03:52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국회 진상특별위원회가 가동중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1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또 한바탕 파란이 예고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 등이 "세대별 합산과세를 규정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1항에 위반된다" 며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인의 위헌의견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하는데 필요한 정족수(6인)를 충족해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은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으로 결론이 난 것이며 이에따라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잃게 되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1(일부 헌법불합치)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 1주택 보유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부과규정 및 종부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으며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표방한 종부세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으로 6억 원이 넘는 주택과 3억 원이 넘는 토지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과 상관없이 가족 등에게 증여해 부과기준인 6억 원을 맞추면 종부세는 0원이며 이런 식으로 친족이나 지인들에게 명의를 이전할 경우 소유 부동산 금액과 상관없이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종부세 대상자가 앞으로는 아예 없을 것이란 말과도 같은 의미다로 대신 증여를 한 만큼의 취·등록세는 내야 한다. 종부세 보다 저렴한 세금은 기꺼이 물고라도 쉽게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관련 부처인 재정부와 국세청도 종부세가 헌재의 판결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 할 것으로 보고, 세대별 합산으로 낸 종부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해 줄 방침이다.
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존 종부세 완화방안도 헌재 결정으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화 된 종부세는 아예 폐지되거나 재산세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 부과와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은 합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종부세가 명맥을 이어가는 한 극소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정부가 현행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인별 합산으로 과세됐던 2005년 12월 종부세를 제외한 2006년과 지난해 12월에 거뒀던 종부세를 돌려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종부세 종합대책에서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환급 규모는 5조1천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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