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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 콜-원 스톱 제도' 실시
기사입력 2007-02-01 오후 4:44:5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출장소(소장 전희수)는 2007년부터 모든 민원인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화 한 통화와 1회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One Call - One Stop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One Call - One Stop 제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사무실에 전화(T. 816-6060)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농가를 방문해 민원신청 절차 제공과 동시에 민원인의 인증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담해 민원인의 불필요한 노력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예비 상담 이후 신청서 제출을 위해 한 번만 농관원을 방문하면 심사에서부터 인증서 교부와 교육까지 현지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특히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청도지역 농업인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산․청도출장소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업무를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시켜 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고, 아울러 청도지역의 민원은 청도분소에서 접수하며, 농촌 고령화를 감안해 신청서 대행 작성 등 민원업무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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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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