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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조합장선거 <과태료><포상금> 안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포상금 최고 1억원

기사입력 2015-01-16 오후 3:30:31

1.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안내

 

가. 부과대상

▷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형사처벌 대상)

 

나. 부과금액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태료 면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로서,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

 

라. 과태료 감경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 감경

 

2.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가. 지급대상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나. 지급금액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급

 

3. 과태료 부과사례 및 포상금 지급사례

 

가. 과태료 부과사례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조합원의 배우자가 배 5상자(7.5kg, 1상자당 20,000원 상당)을 받음 → 500만원 과태료 부과

조합장선거 후보자로부터 시가 7천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제공받음 → 35만원 과태료 부과

 

나. 포상금 지급사례

중간전달자가 후보자로부터 100만원을 제공받아 조합원 8명에게 각 10만원씩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조합장 후보자가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과 1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5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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