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건강/스포츠뉴스
조합장선거 <과태료><포상금> 안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포상금 최고 1억원
기사입력 2015-01-16 오후 3:30:31
1.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안내
가. 부과대상
▷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형사처벌 대상)
나. 부과금액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태료 면제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로서,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
라. 과태료 감경
▷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 감경
2.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가. 지급대상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나. 지급금액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급
3. 과태료 부과사례 및 포상금 지급사례
가. 과태료 부과사례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조합원의 배우자가 배 5상자(7.5kg, 1상자당 20,000원 상당)을 받음 →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조합장선거 후보자로부터 시가 7천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제공받음 → 35만원 과태료 부과
나. 포상금 지급사례
▷ 중간전달자가 후보자로부터 100만원을 제공받아 조합원 8명에게 각 10만원씩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 조합장 후보자가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과 1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5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