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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난임부부 건강회복비 지원사업’ 시행
소득 150% 이하 가구에 부부당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5-07-10 오전 9:29:41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15일부터 난임부부 건강회복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2024년도 저출생 극복 캠페인 성금으로 진행되며 난임 부부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부부당 최대 100만원(회당 50만원, 2)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2025515일부터 2026414일까지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금액은 20252인 가구 기준 5,898,987.

 

신청은 팩스(053-802-5702) 또는 이메일(gccwo@naver.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053-802-5702)로 하면 된다.

 

정인숙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가정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 지원이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 나눔이 만든 결실로,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당신 곁에 늘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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