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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개회
제2회 추경예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상정

기사입력 2011-09-20 오전 9:35:17

 

 

2011년도 경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20일 개회했다.

 

오는 30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안이 상정·처리된다.

 

20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처리됐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는 허순옥 의원(위원장)을 비롯한 7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노동당 박정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계획과 지원방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천320억7천100만원보다 3.4%, 182억9천400만원이 증액된 5천503억6천500만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천662억원으로 161억원이 증액됐고 기타 특별회계는 183억6천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58억900만원으로 21억9천400만원이 증액됐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안’, 주탁가에서 200m 이내에 가축축사 등의 신축을 제안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 개정안’,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 총 16건이 상정·처리된다.

 

이번 임시회의 이후 일정을 보면 20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운영,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21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28·29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30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들을 의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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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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