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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법위반 정당인 검찰 고발
금품 제공, 연설원 허위 조작 후 일부 착복 혐의
기사입력 2008-02-19 오전 8:43:43
지난해 12월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관계자들이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계)는 18일 모 정당 경북도당 여성국장 K 씨(51)와 경산시정당사무소장 겸 연락소장 J 씨(4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 말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으며 J씨는 실제 연설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연설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99만원을 제공한 후 일부금액(50만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더불어 이들이 선거사무원을 허위 신고한 후 수당을 챙기는 등 의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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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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