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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2.>

기사입력 2007-02-22 오전 10:40:47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선거사무소의 설치’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선거사무소의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1)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2) 사무소수 : 1개소

(3)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 후보자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4) 설치장소 : 당해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안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의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음

※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 설치할 수 없음.

 

나. 선거사무소 신고(법 제63조①, 규칙 제28조①)

(1) 신고자 : 예비후보자

(2)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지체없이

(3) 신고처 : 선거구위원회

 

다.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법 제61조, 규칙 제27조)

(1) 수량

 (가) 간판, 현판, 현수막 각 1개

※ 규격 제한 없음

 (나) 게재사항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 결정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개재할 수 있음.

※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게재하여서는 아니됨

(2)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3)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4) 인쇄물등의 첩부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홍보물 등을 첩부할 수 있음.

 

2.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가. 선거사무관계자(법 제62조)

(1)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가) 인원수

  ? 구?시?군의원선거 : 선거사무장 포함 2인이내의 선거사무원

 (나)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다) 유의사항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봄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임하는 때에도 선거사무원수에 포함함.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를 넘을 수 없음.

  ?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음.

 

나. 선거사무관계자 신고(법 제63조, 규칙 제28조)

(1) 신고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2)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시 지체없이

(3) 신고처 : 선거구위원회

 

다. 신분증명서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1) 교부신청

 (가)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나) 교체선임한 때에는 교체된 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신고가 접수됨.

 (다) 신분증명서에 첩부할 사진(가로2.5cmx세로3.5cm)을 함께 제출

※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음.

(2) 재교부신청

 (가) 신청시기 : 신분증명서를 분실한 때

 (나) 신청방법 :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선거구위원회에 신청

 

라.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1) 회계책임자 선임

 (가) 인원수 : 1인

 (나)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임 할 수 있음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가)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나) 신고처 : 선거구위원회

 (다)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예금통장사본의 첨부로 갈음 할 수 있음) ※ 예금계좌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1개만 신고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부

  ? 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 1부

※ 예비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

   - 선임신고는 하여야 함

   - 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는 작성하지 아니함.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세 번째 시간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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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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