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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23: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3.>

기사입력 2007-02-23 오전 11:17:17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가. 예비후보자 명함배부(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1) 명함규격 : 길이 9cm 너비 5cm이내

 

(2) 게재사항

 (가)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나) 기타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게재할 수 있음.

 (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라)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취득학위명(취득한 경우에 한함)을 기재하여야 함.

※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는 학교명에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마) 다른 예비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됨.

 

(3) 배부시기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2007. 4. 11(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후보자등록이후부터 4. 24(선거일전일)까지도 직접 명함배부 가능

 

(4) 배부방법

 (가)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도 명함을 직접 배부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다) 예비후보자등이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 투입?자동차 앞유리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5) 배부금지장소

 (가)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나)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6)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 신고

 (가)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줄 수 있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교부된 신분증명서를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1) 홍보물 작성

 (가) 작성자 : 예비후보자

 (나) 종수 : 발송횟수 및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다) 작성수량 : 2,800매(경산시 ‘다’선거구 세대수 27,081)

 (라) 작성방법

   ? 규격 : 길이 27cm 너비 19cm, 8면이내

   ? 색도?지질 : 제한없음(지질이나 중량에 제한없음)

 (마) 게재내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바) 홍보물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홍보물 앞면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

 

(2) 홍보물발송

 (가) 발송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후부터 2007. 4. 9(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전일)까지

 (나) 발송수량 : 2,709매

 (다) 발송횟수 : 1회에 한함

 (라) 발송방법 :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이를 배부할 수 없음.

※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음. 다만, 발송가능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발송할 수 없음.

 

(3) 홍보물 발송신고

 (가) 신고기한 : 발송일전 2일까지

 (나) 신고처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다) 신고내용

   ? 발송수량?발송대상자?발송대상지역

   ? 홍보물 작성비용(봉투 작성비용 포함), 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소의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발송우체국의 주소?발송일시 및 발송비용

   ? 발송할 홍보물 2부(봉투 포함)

 (라) 발송후 영수증 제출

   ? 제출기한 : 발송일부터 2일이내

   ? 제출사항 : 발송우체국의 우편요금 영수증 사본

 

(4)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가) 신청기한 : 4월 5일까지(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전 5일까지)

※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 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신청처 : 당해 구?시?군의 장

 (다) 신청범위 : 홍보물의 발송통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서면으로 신청하되 구?시?군의 장이 공시한 작성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네 번째 시간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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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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