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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5.>
기사입력 2007-02-26 오전 8:58:23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차입금 포함), 소속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1) 선거비용
(가)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등
(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 간판?현판?현수막 제작비, 전자우편 발송비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비용, 명함 제작비용 등
(다) 선거사무소 방문자 다과류 접대비
(라)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수 : 지방의원선거 5인(후보자의 가족은 제외)
(2) 선거비용외의 정치자금
(가) 선거운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나)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 당비, 후원금 및 당내경선비용 등
※ 선거사무소 유지비등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정치활동비용으로 수입?지출처리하여야 함.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1)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의 선거운ㄷ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음.
(2) 수입?지출방법
(가) 모든 정치자금은 반드시 선거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하여야 하며, 예금계좌는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신고하여 사용
(나) 정치자금은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예비후보자의 자산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보조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예비후보자의 자산은 예비후보자의 자산과 예비후보자의 차입금 등을 말함.
(다) 1회 20만원을 초과ㅏ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이뇌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라) 회계책임자가 위 (다)의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조보자가 정치자금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선거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함.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1) 보고대상
(가)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3월 12일까지)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나) 위 (가) 외의 사유
(2) 보고기한
(가) 위 (가)의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나) 위 (나)의 경우 :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3) 보고내용
(가) 소속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나)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입?지출의 상세내역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여섯 번째 시간에는 '후보자 등록 및 등록 준비절차'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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