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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32.>
기사입력 2007-03-27 오전 8:14:34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서른두 번째 시간으로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2.’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2.
◆ 정책 공약집의 배부제한
1. 제한내용
(1) 주 체 : 정당
(2) 게재내용
- 자당의 정책과 선거공약만을 게재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표지에는 “정책공약집”이라고 표시하고 정당명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뒷면에는 작성근거,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3)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는 할 수 없음
- 해당 정당의 당사·정당선거사무소, 소속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음
2. 정책공약집의 제출
(1) 제출시기 및 제출처
- 정당 : 발간즉시, 정당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위원회
- 판매지역 관할당부 : 판매 전까지, 판매지역 관할 구·시·군 위원회
(2) 제출수량 : 각 2권씩
◆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1. 제한기간 : 2007. 4. 12 ~ 4. 25(선거기간 중)
2. 제한내용
(1) 주 체 : 정당의 중앙당에 한함
(2) 발행횟수
- 통상적인 주기에 의하되, 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
- 증보·호외·임시판을 포함하며, 배부지역에 따라 게재내용 중 일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봄
(3) 게재내용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4)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발행·배부
3. 기관지 제출
(1) 제출시기 및 제출처
- 중 앙 당 : 발행 즉시, 중앙위원회에
- 배부지역 관할 당부 : 배부 전까지, 배부지역 관할 구·시·군 위원회
(2) 제출수량 : 각 2부씩
◆ 창당대회 등 개최와 고지제한
1. 제한기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까지
2. 대상집회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3. 제한내용
(1) 개최장소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
(2) 참석대상
- 소속당원에 한함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도 참석 가능
(3)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당원집회 개최제한
1. 제한기간 : 2007. 3. 25(선거일 30일 전)까지
2. 대상집회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
3. 제한내용
(1) 개최장소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2) 개최신고
- 신고시기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 까지
- 신 고 자 : 개최당부
- 신 고 처 :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위원회
(3)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4. 공공시설 등의 무료사용
(1) 대상정당
정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
(2) 대상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서른세 번째 시간에는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3.'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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