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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심학봉 국회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재판부-검사의 공소사실 입증 부족하다

기사입력 2014-01-23 오후 6:03:5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심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만들어 운영한 인터넷 카페는 사조직으로 보기 힘들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학봉 의원은 대구고등법원 선고(무죄) 관련,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 犬馬之勞(견마지로)의 자세로 구미발전과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진력 다할 것이며, 어두운 기억과 불편한 관계는 털어내고,‘통합과 소통의 정치’로 모두가 하나 되는 구미 만들겠다.

 

오늘 대구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은 제가 줄곧 주장해온 법리 쟁점들에 대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신 것으로 생각되며, 법의 정의와 가치를 지켜주신 대구고법에 사의(謝意)를 표한다.

 

또, 경위야 어찌되었든 자신의 불찰로 구미시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지운 데에,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앞으로 자신에게 보내주셨던 구미시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지역의 발전과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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