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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오늘부터 ‘시장·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제한 내 선거운동 가능...시의원 3월 6일부터

기사입력 2014-02-21 오전 9:27:16

오늘부터 6·4지방선거 광역 시·도의원 및 구청장·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 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인이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해당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으로 시장·구청장·군수는 200만원, 시·도의원은 60만원, 구·군의원은 4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해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 조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후보 등록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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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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