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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25부터 여론조사 선관위 홈피에 공개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14-03-25 오전 9:26:32

오늘(25일)부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표 또는 보도되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개정한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에 앞서 사전에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크기 ▲응답률 등의 내용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질문지를 작성할 때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토록 했고, 후보자로부터 의뢰받거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후보자 성명을 일정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도록 했고, 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질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가 중요 문항에 답변했더라도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면 ‘비응답’으로 처리토록 하고 지역별·성별·연령별로 특정 계층의 목표 표본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는 가중치 산출방법 등 ‘오차 보정 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이 기준을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선거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누구든지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악용해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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